운전면허 갱신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면허증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공단도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놨거든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31일. 공단 안내, 법 조문, 경찰민원24를 차례로 열어서 대조해 봤어요. 개인 기록은 로그인해야 보이니까, 이 글은 계산법과 규칙을 확인한 글이에요. 규정이 바뀌면 이 글을 고쳐요.
- 1종이냐 2종이냐, 나이에 따라 할 일이 달라요
- 면허증 날짜가 왜 틀릴 수 있을까
- 법 조문으로 내 기간 계산하는 법
- 올해 12월 31일이 적혀 있다면
-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돈은 얼마나 드나요
-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이 되는 경우
- 넘기면 과태료, 1종은 면허 취소까지
- 해외에 있거나 입원 중이면
1종이냐 2종이냐, 나이에 따라 할 일이 달라요
먼저 내가 어디 들어가는지부터 봐요. 1종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해요.
| 구분 | 주기 | 해야 할 일 |
|---|---|---|
| 1종 | 10년 | 적성검사 |
| 2종 70세 미만 | 10년 | 갱신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70세부터 적성검사) |
| 75세 이상 | 3년 | 적성검사, 고령 운전자 교육 |
주기를 정하는 나이는 지금 나이가 아니에요. 법 조문은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요. 올해 66세여도 직전 갱신일이 64세 때였다면 그때 기준으로 10년이 적용되는 식이에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분이 1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는 3년 주기예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따고 그 뒤로 갱신한 적이 없다면 주기가 달라요. 1종 7년, 2종 9년에 기간 6개월이고, 이때는 면허증에 적힌 기간을 봐요.


면허증 날짜가 왜 틀릴 수 있을까
예전 면허증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죠.
공단 안내에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의 표시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나와요. 안 그래도 다들 지갑에서 면허증 꺼내 보고 끝내잖아요. 그게 이번엔 틀린 답일 수 있어요.
왜 바꿨냐면 연말에 사람이 몰려서예요. 경찰청은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을 풀겠다고 설명했어요. 12월에 면허시험장 번호표 뽑아 본 분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법 조문으로 내 기간 계산하는 법
도로교통법 제87조를 그대로 풀면 세 단계예요.
-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을 찾아요.
- 거기에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을 더해요.
- 그 날이 속한 해의 내 생일을 찍고, 앞뒤로 6개월을 잡아요.

주의할 곳은 3번이에요. 더한 날짜가 아니라 그 해의 생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전해로 넘어가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기도 해요. 3월생은 전해 9월부터 시작하고, 12월생은 다음 해 6월까지 가요.


올해 12월 31일이 적혀 있다면
지금 제일 헷갈리는 분들이 이쪽이에요. 공단 안내에 이런 참고가 붙어 있어요.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기존 기간(1월 1일~12월 31일)에도 갱신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올해가 내 차례였다면, 생일 기준 기간이 이미 지나 보여도 연말까지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내가 그 대상인지는 조회로 봐야 해요. 혼자 계산해서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공단이 알려 준 곳은 두 군데예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 로그인 뒤 마이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메뉴
둘 다 공식 누리집이에요. 검색 광고로 뜨는 대행 사이트 말고 주소를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경찰민원24 안내에도 2026년 1월 1일 뒤로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사람은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돈은 얼마나 드나요
| 구분 | 일반 | 모바일 IC | 따로 드는 돈 |
|---|---|---|---|
| 1종·적성검사 대상 | 16,000원 | 21,000원 | 신체검사 7,000원(대형·특수 8,000원) |
| 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없음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안 검사장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아끼는 길이 있어요.
1종 보통이나 70세 이상 2종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 2년 안의 검진만 인정되고, 검진 뒤 15일쯤 지나야 자료가 넘어와요. 시력 기준은 맞아야 해요. 1종은 두 눈을 같이 떠서 0.8 이상에 각각 0.5 이상, 2종은 두 눈을 같이 떠서 0.5 이상이에요.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이 되는 경우
- 운전면허증
-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3.5×4.5cm), 적성검사 2장, 2종 갱신 1장
- 건강검진 기록으로 갈음하면 사진 1장

2종은 인터넷 접수가 돼요. 1종 보통도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접수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되는데, 조건이 있으니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75세 이상은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에요. 치매 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진단서가 필요해서, 병원에 먼저 전화해 보는 게 좋아요. 부모님 면허 갱신을 대신 챙기는 분이라면 이 줄부터 보세요.
넘기면 과태료, 1종은 면허 취소까지
여기서 1종과 2종이 크게 갈려요.

1종은 과태료 3만 원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2종은 2만 원이고,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의 정지·취소는 2011년 12월 9일 뒤로 없어졌어요. 다만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이고,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돼 있으면 1년 뒤 취소돼요.

취소되면 5년 안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면 돼요. 5년이 지나면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처음부터 전부 봐야 해요. 3만 원보다 이게 더 무섭죠.
해외에 있거나 입원 중이면
기간 안에 못 하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한 뒤에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요. 퇴원일, 귀국일, 전역일, 출감일이 기준이에요.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지갑 말고 마이페이지를 열어서 내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혹시 조회해 봤더니 면허증 날짜랑 달랐던 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