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8시 23분, 달리던 마을버스에 불이 났어요.
다 타고 뼈대만 남았대요. 이런 뉴스를 보면 내 차는 괜찮나 싶죠. 차량용 소화기 의무가 5인승까지 넓어졌다는 것도 같이 짚어 봤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버스엔 운전기사 한 명만 타고 있었거든요.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요.
광주 임암동,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어요

뉴스핌 보도를 보면 10월 25일 오전 8시 23분쯤이에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임암동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불이 났대요.
버스는 전소됐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승객이 가득 찬 시간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엔진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전부예요. 정확한 원인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같은 날 오후엔 강원 횡성에서도 차에 불이 났어요. 뉴스1에 따르면 오후 4시 8분쯤 공근면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뒤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고, 불은 9분 만인 4시 17분쯤 꺼졌대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화상보다 충돌 충격이 컸다고 해요.
차에서 연기가 나면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가 있어요. 경인일보가 정리한 대처법은 이래요. 먼저 차를 갓길 같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 세우고, 시동을 끄고, 차 밖으로 나와서 바로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
불이 작으면 차량용 소화기로 끄고,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차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해요. 전기차는 더 빨리 타니까 더 서둘러 나와야 하고요.
의외였던 건 보닛이에요. 엔진룸에서 불이 났을 때 보닛부터 여는 건 위험하대요. 바깥 공기가 확 들어가면 불이 더 잘 타고, 폭발 위험도 있다고요. 열로 보닛이 휘었으면 아예 열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기 → 세우기 → 시동 끄기 → 내리기 → 119」예요. 짐 챙기다 늦는 게 제일 위험해요.
내 차에도 소화기가 있어야 하나요?
5인승이면 해당될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방시설법 원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제11조가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를 만들거나 팔려는 사람, 그리고 그 차 주인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정해요. 예전엔 7인승 이상만 대상이었어요.

이 조항은 2021년 11월 30일 공포됐고, 부칙에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 1일부터예요.
근데 모든 차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부칙 제3조가 적용 대상을 정해요.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새로 등록된 차부터예요. 그 전부터 내가 타던 차엔 소급되지 않아요.

확인도 해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때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소방청에 알리게 돼 있어요.
아무 소화기나 두면 되나요?

안 돼요. 부산 사하소방서 공지를 보면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에 더해 진동시험·고온시험까지 통과한 제품이에요.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집에 있던 작은 스프레이형을 트렁크에 던져 둔 거라면 다시 봐야 해요.

위치는 법에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불이 났을 때 꺼낼 시간이 없잖아요. 제 생각엔 트렁크 깊숙이보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처럼 손이 바로 닿는 곳이 맞아 보여요.
사하소방서 공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같은 기계적 원인, 정비 불량, 교통사고로 난다고요. 5인승까지 의무를 넓힌 이유가 그거래요.
버스든 승용차든 시작은 엔진룸인 경우가 많아요. 경고등이 뜨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트렁크에 휘발유 통이나 스프레이 같은 걸 싣고 다니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마을버스 기사님이 혼자였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차는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혹시 지금 내 차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으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곳
- 뉴스핌 「전남광주 남구 마을버스 화재…인명피해 없어」 (2026.10.25)
- 뉴스1 「횡성서 승용차·오토바이 충돌 후 화재…40대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 이송」 (2026.10.25)
- 경인일보 「달리는 차량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은」 (2024.12.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칙 (2026.10.25 확인)
- 부산 사하소방서 공지 「차량용소화기 비치 의무(2024. 12. 1.일 시행)」 (2024.11.27)
- 사진은 위키미디어 자료사진(이번 화재 현장·차량 아님)과 공식 화면 캡처, 직접 만든 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