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조형물 파손 3번째, 광주 북구 인도에서 무릎 위가 동강

김성한 조형물 파손 3번째, 광주 북구 인도에서 무릎 위가 동강

김성한 조형물 파손이 또 났어요. 10일 오전 3시 40분쯤 광주 북구 용봉패션의거리 인근 인도에서 무릎 윗부분이 통째로 동강 났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기사 3건을 끝까지 읽었어요. 술 마시고 물건을 부수면 법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도 형법 조문 2개로 찾아봤어요. 아래 사진은 전부 자료사진이고 조형물 사진이 아니에요.

광주 KIA 챔피언스 필드 바깥 (자료사진, 사진: Kastrot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조형물 사진이 아니에요
광주 KIA 챔피언스 필드 바깥 (자료사진, 사진: Kastrot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조형물 사진이 아니에요

기사에서 확인되는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용봉패션의거리상인회가 알려 준 내용이에요. 훼손은 전날(10일) 오전 3시 40분쯤 있었어요. 목격자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조형물은 임시로 수거됐어요.

상인회가 근처 CCTV를 돌려 봤더니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조형물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대요. 훼손하는 장면은 안 찍혔어요. 근데 이 남성이 「술에 취해 자신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북구청 당직실에 직접 신고했다고 해요.

기사로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직접 만든 표)
기사로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직접 만든 표)
광주 야구장 자료사진 (사진: paper / Public domain, 위키미디어 공용, 관중 얼굴은 흐리게 처리)
광주 야구장 자료사진 (사진: paper / Public domain, 위키미디어 공용, 관중 얼굴은 흐리게 처리)

세 번째라는 게 포인트

이 조형물은 2020년 북구가 패션의거리를 만들면서 세웠고, 방망이를 든 김성한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의 모습이에요. 중앙일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뽑혀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설치했다고 전했어요.

2023년 5월과 2024년 10월에는 취객 등에 의해 방망이 부분이 훼손됐다가 고쳐졌어요. 이번엔 방망이 정도가 아니라 무릎 위가 동강 난 거예요. 경향신문 제목이 「발목만 남았다」일 정도예요.

기사 3건을 읽고 직접 줄여 만든 파손 정리 표
기사 3건을 읽고 직접 줄여 만든 파손 정리 표
KBS 교양 「다시보는 진품명품」 해태 김성한 선수의 기록구 편 (유튜브, 이번 사건 영상 아님)

위 영상은 이번 일과 상관없는 KBS 옛 방송이에요. 이 선수가 팬들에게 어떤 이름인지 궁금한 분들 보시라고 붙였어요.

광주 야구장 (자료사진, 사진: Pioneerhj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광주 야구장 (자료사진, 사진: Pioneerhj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부수면 법에는 뭐라고 돼 있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숨기거나 해서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징역도 같이 적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술 얘기는 형법 제10조에 나와요.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가릴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3항이 이렇게 말해요. 위험이 생길 걸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든 사람한테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0조 제3항 — 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0조 제3항 — 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음
형법 두 조문을 읽고 직접 줄인 표
형법 두 조문을 읽고 직접 줄인 표

제 해석이 아니라 조문 문장을 그대로 줄인 거예요. 이 남성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감경 얘기가 나올지는 기사에 없어요. 그건 경찰 조사와 법원이 정할 일이에요.

저도 모르는 것들

남성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조형물을 고칠지, 고친다면 비용이 얼마인지는 기사 3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수리 소식이 나오면 그때 이 글을 고칠게요.

KIA 챔피언스 필드 안쪽 (자료사진, 사진: Kastrot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관중 얼굴은 흐리게 처리)
KIA 챔피언스 필드 안쪽 (자료사진, 사진: Kastrot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관중 얼굴은 흐리게 처리)

기사 날짜도 짚어 둘게요. 연합뉴스는 11일 오후 5시 58분, 중앙일보는 오후 7시 40분에 나온 기사예요. 사건은 10일 새벽이고 보도는 11일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날짜를 나눠서 적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조형물이 세 번이나 망가졌다는 건 그 자리가 밤에 취객이 많이 지나는 곳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건 제 짐작이고 기사에 근거는 없어요.

목격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부서지는 걸 봤다면 112에 신고하는 게 먼저예요. 이번에도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나가서 조형물을 임시로 가져갔다고 했으니까요. CCTV가 있어도 부수는 장면이 안 찍힐 수 있어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신고가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도 이렇게 몇 번씩 부서지는 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있나요? 그런 건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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