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마세요.” 점주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대요. 그래도 60대 남성 A씨는 또 왔어요. 이번에도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얘기예요. A씨는 8월에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라면 같은 걸 10여 차례 훔쳤어요. 경찰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송치하고 나서 6번 더 갔다
보도를 이어 보면 A씨는 송치된 뒤에도 같은 가게에 가서 6차례 더 훔치다 걸렸어요. 점주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계속 찾아와 범행한다”고 신고했어요.
경찰은 여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더했어요. 피해자 뜻에 반해 반복해서 찾아온 점을 봤어요. 법원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잠정조치로 1개월 유치를 정했어요. 아직 재판 결과가 아니라 수사 단계라는 점은 짚어 둘게요.

경찰 설명으로는 A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집 근처 편의점을 골랐대요. 범행할 때 술이나 약물은 없었다고 해요. 한 가게만 계속 노린 이유는 기사에 나오지 않아요.
횟수를 직접 더해 봤어요. 8월 10여 차례에 송치 뒤 6차례를 합치면 최소 16차례쯤이에요. 그중 6번, 약 3분의 1(37.5%)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확한 횟수가 아니라 “10여”를 10으로 놓은 어림값이에요.
아이스크림이나 라면은 한 번에 큰돈이 아니에요. 근데 16번이면요? 점주는 그 16번을 전부 기억하고 있겠죠.
절도 하나로는 안 되던 게, 왜 스토킹이 되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같은 곳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봐요. 그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고요.

연인이나 지인 사이 일만 아니에요. 법에 “관계” 조건은 없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반복해서 찾아가면 성립할 수 있어요. 이번엔 그 “오지 말라”는 말이 열쇠였어요.

법정형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재밌어요. 절도는 징역 6년 이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예요. 숫자만 보면 스토킹이 가벼워 보이죠? 근데 스토킹엔 절도에 없는 길이 있어요.
| 적용 법 | 조문 | 법정형 |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 절도 | 형법 제332조 |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징역 상한 9년(6×1.5)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이용 스토킹 | 같은 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1개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말고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어요.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어요.

절도는 불구속으로 넘어가도 이어서 또 훔치는 걸 법이 막기 어려웠어요. 스토킹은 피해자 곁에서 떼어 놓는 장치가 있어요. 이번에 “한 달 유치”가 나온 이유예요.


스토킹으로 보려면 “반복”이 있어야 해요. 한 번 와서 훔친 건 절도예요.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와서 오지 말라는 말을 무시해야 이어져요. 그래서 점주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가게 주인이 해 둘 수 있는 일
이 사건에서 점주가 한 일은 단순해요. 오지 말라고 말했고, 계속 오니까 신고했어요. 경찰이 스토킹을 판단할 때 이 기록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 보세요.
- “오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말한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기
- CCTV 영상은 덮어씌워지기 전에 따로 저장하기
- 다시 오면 그때마다 112에 신고하고 접수 번호 남기기


편의점은 우리 동네 가게잖아요. 점주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몇 개가 아니라 매일 문을 열 때 불안한 게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두 번 훔친 건데” 하고 넘기던 일이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곳
- 서울경제 「“오지 말랬는데 또 왔다”…한 편의점만 10여차례 턴 60대의 최후」
- 서울경제 「같은 편의점에서만 10번 넘게 절도…경찰, 60대 남성에 스토킹 혐의 적용」
- 한국경제 「편의점 한 곳만 10여차례 털었다…60대 절도범, 스토킹죄도 추가」 (2026.10.2)
- 머니투데이 「편의점 한 곳만 10번 넘게 털었다…60대에 ‘스토킹죄’도 적용」 (2026.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절도)·제332조(상습범)
- 소재: 오늘 커뮤니티에서 돌던 「편의점 한 곳만 10여 차례 턴 60대 스토킹죄」 기사 · 사진은 위키미디어 자료사진과 직접 만든 표·그림이에요. 사건 당사자의 점포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 출처
- 20220912 GS25 영등포대길점.jpg — Striker9498 / CC BY-SA 3.0
- Seongnam Sujeong Police Station.JPG — hyolee2 / CC BY-SA 3.0
- Boba ice cream bars at supermarket.jpg — EmDashUser002 / CC BY-SA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