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간호사 심폐소생술, 일반인이 해도 법적 책임은 없을까

지하철 7호선 간호사 심폐소생술, 일반인이 해도 법적 책임은 없을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60대 승객이 쓰러졌어요. 마침 같은 칸에 15년 차 간호사가 있었어요. 오늘 포털에서 많이 본 미담이에요.

읽다 보니 궁금한 게 두 개 생겼어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다 잘못되면 책임을 지나요? 지하철 안에 심장충격기는 있어야 하는 건가요? 법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7호선 군자역 승강장 (자료사진, 사진: Banwol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얼굴 가림)
7호선 군자역 승강장 (자료사진, 사진: Banwol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얼굴 가림)

사실 확인: 10월 1일 7호선에서 있었던 일

서울성모병원이 10월 8일 밝힌 내용이에요. 외래간호팀 서혜원 간호사가 1일 오후 6시쯤 7호선에서 쓰러진 60대 남성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직장 근처 고속터미널역에서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역명판 (자료사진, 사진: Kth696586 This photo was taken with Sams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역명판 (자료사진, 사진: Kth696586 This photo was taken with Sams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열차가 군자역 부근을 지날 때 한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주변 승객들이 먼저 응급처치에 나섰어요. 서 간호사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가 기도를 확보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열차가 중곡역에 서자 승객들이 환자를 승강장으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응급처치는 이어졌어요.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무렵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이후 근처 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7호선 중곡역 승강장 (자료사진, 사진: LERK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7호선 중곡역 승강장 (자료사진, 사진: LERK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서 간호사는 입사 15년 차예요. 혈액내과 병동에서 중증 환자를 오래 돌봤고, 병원 안에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적도 있다고 해요. 본인 말로는 병원에서 해마다 반복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위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됐대요.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갈게요.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기사에 없어요.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내용이에요.

일반인이 하다가 잘못되면? 응급의료법 제5조의2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나서서 도와줬다가 책임지면 어떡해」라는 걱정은 누구나 하잖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이걸 다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법 제5조의2 — ①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상해 형사책임이 없고 사망 형사책임은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법 제5조의2 — ①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상해 형사책임이 없고 사망 형사책임은 감면

제목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에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서 재산상 손해나 사상이 생겨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해요.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응급의료종사자나 구급대처럼 다른 법으로 응급처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가 첫 번째로 들어가요. 의료인이 업무 중이 아닐 때 한 응급처치도 해당돼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예요. 모든 경우를 덮어 주는 법은 아니에요. 그래도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글에도 같은 취지의 문답이 있어요. 주위에 의료진이 없으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안내해요.

어떻게 하는 건가: 순서만 짧게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심폐소생술」 글에서 순서를 뽑아 표로 만들었어요. 이 글은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 기준이에요.

일반인 심폐소생술 순서 (국가건강정보포털 글을 읽고 직접 줄여 만든 표)
일반인 심폐소생술 순서 (국가건강정보포털 글을 읽고 직접 줄여 만든 표)

가슴압박은 가슴뼈 아래쪽 절반에 손바닥 밑부분을 대고 해요.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 120회는 넘기지 않아요. 깊이는 약 5cm예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게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대요.

인공호흡이 겁나면 안 해도 돼요. 포털 글은 일반인이 목격한 초기에는 가슴압박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경우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119에 신고하면 상담원이 전화로 방법을 알려 주기도 해요.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자료사진, 사진: Minja Klarić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자료사진, 사진: Minja Klarić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5. 심폐소생술!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3년 전 것이에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29일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어요. 영아 가슴압박은 구조자 수와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권고한다고 해요. 성인 숫자가 바뀌었는지는 제가 개정판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을 땐 최신 자료로 확인하세요.

지하철 객차에는 AED가 있어야 하나

두 번째 궁금증이에요. 같은 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을 나열해요.

같은 법 제47조의2 — 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② 철도차량 중 객차도 대상
같은 법 제47조의2 — 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② 철도차량 중 객차도 대상

제1항 제4호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예요. 법 문장 그대로는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항공기, 선박,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도 같은 목록에 있어요.

이번 열차에 장비가 있었는지, 쓰였는지는 기사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에 이렇게 적혀 있다」까지만 말할게요. 설치 위치는 역마다 다르니 타기 전에 안내를 보면 좋겠어요.

벽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자료사진, 사진: Kaustrins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벽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 (자료사진, 사진: Kaustrins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정리하면 이래요. 이번 일은 교육받은 사람이 제때 움직인 덕분이에요. 법은 선의의 응급처치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쓰러진 사람을 보면 먼저 뭘 하실 것 같아요? 119 신고부터인가요? 아니면 가슴압박부터인가요?

참고한 곳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