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환불 요청, 회수해 보니 22조각 중 12조각이 없었다

치킨 환불 요청, 회수해 보니 22조각 중 12조각이 없었다

치킨 환불 사연이에요. 치킨 22조각을 보냈는데, 돌아온 건 10조각이래요. 손님은 「눅눅해서 못 먹겠다」며 환불을 받았고요.

어제 JTBC 사건반장에 나온 인천 치킨집 사장님 얘기예요. 뉴스1 기사로 자세히 읽어 봤는데, 읽다가 저도 모르게 「와」 소리가 나왔어요.

2만 4,900원짜리 치킨, 1시간 뒤 환불 요청

바삭하게 튀긴 치킨 (자료사진, 사진: Startandstar / CC0, 위키미디어 공용)
바삭하게 튀긴 치킨 (자료사진, 사진: Startandstar / CC0, 위키미디어 공용)

뉴스1에 따르면 20일 밤 11시쯤, 한 손님이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2만 4,900원)를 주문했대요. 근데 약 1시간 뒤에 환불 요청이 왔어요. 치킨이 눅눅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는 이유였고요.

환불은 그대로 처리됐어요. 사장님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까 혹시 우리 조리법에 문제가 있나 싶었대요. 그래서 배달비 6,200원을 직접 내고 치킨을 회수했어요.

회수해 보니 22조각 중 10조각

고객센터 상담원은 사장님한테 「5인 가족이고, 한 조각씩 먹었다」고 안내했대요. 한 조각씩이면 5조각이잖아요.

근데 돌아온 치킨은 10조각뿐이었어요. 처음 보낸 게 22조각이니까 12조각이 사라진 거예요. 사장님은 「한 사람당 한 조각이라더니 반 마리 넘게 먹은 셈」이라고 했대요. 같이 보낸 콜라와 소스, 쿠폰도 못 받았고요.

접시에 담은 프라이드치킨 (자료사진, 사진: Choo Yut Shing from Singapore, Singapore / CC BY 2.0, 위키미디어 공용)
접시에 담은 프라이드치킨 (자료사진, 사진: Choo Yut Shing from Singapore, Singapore / CC BY 2.0, 위키미디어 공용)

사장님은 진짜 눅눅했는지 직원에게 먹어 보게 했대요. 결과는 바삭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맛없으면 먹지를 말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참고로 뉴시스 기사는 이 숫자를 「12조각 중 10조각」이라고 썼어요. 두 기사가 다르게 쓴 건데, 자세히 풀어 쓴 뉴스1 쪽을 따랐어요.

원주 아귀찜집은 CCTV까지 달았어요

같은 방송에 아귀찜집 사연도 나왔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6년째 아귀찜집을 하는 사장님인데, 오징어가 없다, 주꾸미가 없다, 아귀가 한 조각도 없다는 항의를 자꾸 받았대요. 새우 수염을 머리카락으로 착각한 손님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약 1년 전에 주방 조리대에 CCTV를 달았어요. 어떤 해물이 몇 개, 얼마나 들어가는지 찍어 두려는 거죠. 영상을 보여 주고 사과를 받은 적이 지금까지 네 번이래요.

지난 19일에도 2만 8,000원짜리 아귀찜에 「아귀가 몇 조각 안 들어 있고 홍합도 하나뿐」이라는 항의가 왔어요. 영상을 돌려 보니 아귀는 7조각, 홍합은 껍데기 없는 것까지 3개가 들어 있었대요.

밤거리에 세워 둔 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사진: chelsom tsai from TAIPEI, Taiwam / CC BY 2.0, 위키미디어 공용)
밤거리에 세워 둔 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사진: chelsom tsai from TAIPEI, Taiwam / CC BY 2.0, 위키미디어 공용)

사장님이 문자로 구성과 무게, 영상을 보냈어요. 손님은 「나도 자영업 한다, 먹는 걸로 장난 안 친다」고 하고는 연락을 차단했대요.

이런 일이 왜 가능한 걸까요

뉴시스에 나온 손수호 변호사 설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객이 문제를 제기해서 환불이 진행된 뒤에 가게가 이의를 제기해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플랫폼이 손실 보상 차원에서 음식값을 주기도 한대요.

이 구조를 악용하면, 음식에 문제가 없어도 반복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어요. 사장님이 회수 배달비를 내면서까지 확인한 이유도 알 것 같죠.

서울 안국역 앞 배달 오토바이들 (자료사진, 사진: Bonnielou2013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서울 안국역 앞 배달 오토바이들 (자료사진, 사진: Bonnielou2013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두 사연을 표로 한 번 묶어 봤어요.

보도된 두 사연의 숫자만 직접 정리한 표
보도된 두 사연의 숫자만 직접 정리한 표

물론 이건 사장님들 쪽 이야기예요. 손님 쪽 입장은 방송에 나온 게 없어요. 진짜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억울한 손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쪽 말만 들은 거라는 건 같이 기억해 두고 싶어요.

그래도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음식에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먹기 전에 바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게 제일 안전해 보여요. 이물질이나 상태가 보이면 앱 고객센터에 사진이랑 같이 접수하면 되고요.

앱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소비자원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첫 화면에 「소비자상담 신청」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바로 보였어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72래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첫 화면 — ① 소비자상담 신청 ②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첫 화면 — ① 소비자상담 신청 ②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소개」 화면 — ① 전국 단일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소개」 화면 — ① 전국 단일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72

반대로 사장님들은 조리 사진이나 포장 상태를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하겠죠.

양념치킨 (자료사진, 사진: Francesc Fort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양념치킨 (자료사진, 사진: Francesc Fort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배달 시켜 먹을 때 「환불」은 버튼 하나 같지만, 그 뒤에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한 번쯤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배달 음식 환불 요청해 본 적 있으세요? 사장님 입장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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