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적성검사 가족 요청,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7년 10월 시행

수시 적성검사 가족 요청,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7년 10월 시행

수시 적성검사 가족 요청이 가능해져요. 도로교통법이 오늘 바뀌었어요.

어제 서울 광진구에서 90대 운전자의 SUV가 돌진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는 뉴스가 크게 올라왔어요. MBC 보도를 보면 운전자는 90세 남성이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대요. 경찰은 사고기록장치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에요.

근데 같은 날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가족이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원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같이 적을게요.

뭐가 바뀌었나

10월 13일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어요. 법률 제22067호예요. 눈에 띄는 건 새로 생긴 제89조의2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9조의2(시행 2027.10.14.) — ① 배우자·직계존비속 ② 경찰청장에게 요청 ③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9조의2(시행 2027.10.14.) — ① 배우자·직계존비속 ② 경찰청장에게 요청 ③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금지

조문을 읽어 보면 이래요. 경찰공무원이나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가족이 직접 요청할 근거가 생긴 거예요.

부칙을 읽고 직접 만든 시행일 표
부칙을 읽고 직접 만든 시행일 표

언제부터냐가 중요하죠. 부칙을 보니 제89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2027년 10월 14일이에요. 오늘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자료사진, 사진: hyolee2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자료사진, 사진: hyolee2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절차」 (유튜브, 공식 안내 영상)

수시 적성검사는 뭐예요

정기 적성검사랑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88조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으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사유는 시행령 제56조에 있어요. 법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요.

제89조의2와 시행령 제56조를 읽고 직접 만든 진행 순서 표
제89조의2와 시행령 제56조를 읽고 직접 만든 진행 순서 표

고령 운전자에게만 해당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쓰이는 제도예요. 이 점은 헷갈리기 쉬워요.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으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으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대상이 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해요. 대상자는 공단이 정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시행령 제56조 제2항과 제3항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이동 안내 차량 (자료사진, 사진: hyolee2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도로교통공단 이동 안내 차량 (자료사진, 사진: hyolee2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지금도 있는 고령 운전자 제도

앞으로 바뀌는 것만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지금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장치는 있어요. 제87조를 보면 갱신 주기가 75세 이상은 3년이에요.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이고요.

도로교통법 제87조 — ① 75세 이상은 갱신 주기 3년 ② 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 불가
도로교통법 제87조 — ① 75세 이상은 갱신 주기 3년 ② 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 불가

75세 이상은 갱신 기간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해요. 제73조 제5항이에요. 교육 내용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과 판단능력 같은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법령 이해예요. 이 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이 안 돼요. 제87조 제3항이에요.

면허 갱신 주기와 고령 운전자 교육을 직접 정리한 표
면허 갱신 주기와 고령 운전자 교육을 직접 정리한 표

자진반납 같은 지역 혜택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제7조의2에는 고령운전자 표지도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표지를 만들어 나눠 줄 수 있고, 고령 운전자는 차에 붙이고 운전할 수 있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숫자로 본 고령 운전

MBC는 90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지난해 116건이었다고 전했어요. 4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대요. 같은 기간 사망자는 6배 늘었다고 해요. 숫자는 보도 그대로예요. 제가 따로 확인한 통계는 아니에요.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자료사진, 사진: hyolee2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자료사진, 사진: hyolee2 /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이번 개정이 이 사고와 직접 관련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법은 오늘 공포됐고 시행은 1년 넘게 남았으니까요. 다만 가족이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건 분명해요.

부모님이 운전하신다면 어떠세요. 운전대 얘기를 꺼내기가 쉬운가요. 저는 말을 꺼내는 순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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