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보조배터리 화재가 이륙 직전 비행기 안에서 났어요. 10일 저녁 제주로 가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승객 손에 있던 보조배터리에 불이 붙었어요. 168명이 전부 내렸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대요.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보조배터리 주머니부터 확인하는 편이라 남 일 같지 않았어요. 보도 4건을 끝까지 읽고, 기내 반입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같이 찾아봤어요. 아래 사진은 전부 자료사진이고 사고 당시 사진이 아니에요.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
매일경제와 SBS에 따르면 불은 10일 오후 7시 30분쯤 났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전이었고, 승객들은 좌석에 앉아 있던 상태였어요. 불은 한 승객이 손에 쥐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됐어요.
눈에 띄는 건 대처예요. 옆자리 승객이 바로 옷으로 보조배터리를 덮었고, 승무원이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용 파우치에 넣어서 불을 껐대요. 불은 금방 꺼졌지만 연기가 기내에 퍼져서 승객 168명이 모두 비행기 밖으로 대피했어요.

데일리안은 해당 항공편이 「지연」으로 표시됐고 예상 출발이 새벽 1시 15분이라고 전했어요. 제주항공은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마친 뒤 이 비행기를 다시 띄울지 정한다고 했어요.

같은 보도에는 지난달 24일 인천에서 다낭으로 가려던 에어서울 여객기에서도 이륙 전에 비슷한 불이 났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좌석 아래 가방 속 파우치에 든 보조배터리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두 달도 안 돼서 또 이런 뉴스를 보는 거라 마음이 쓰여요.

법에는 뭐라고 돼 있나
보조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라서 항공에서는 「위험물」로 다뤄요.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은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비행기로 나르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해요. 제3항은 위험물을 다루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해요.

그럼 승객이 들고 타는 건 어떻게 정할까요? 시행규칙 제209조는 위험물의 종류를 적고,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고 해요. 즉 승객 휴대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은 법이 아니라 고시(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해요.

기내 보조배터리 새 기준
경향신문과 헤럴드경제 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3월 27일 최종 승인됐다고 해요. 국토부는 4월 8일에 이걸 알리면서 20일부터 1인당 2개까지, 각각 160Wh 이하만 가지고 탈 수 있고 기내에서 충전하거나 쓰는 건 전면 금지한다고 했어요.
예전엔 국내에서 100Wh 이하는 5개까지였대요. 위탁 수하물에는 용량과 상관없이 못 넣고 기내로만 들고 타야 해요. 이 기준이 내 항공사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항공사 공지로 한 번 더 보세요.

Wh가 헷갈리면 이렇게 계산해요. 제품에 mAh만 적혀 있으면 mAh를 1000으로 나눈 뒤 3.7을 곱해요. 2만 mAh면 74Wh예요. 제 계산이라 제품마다 내부 전압이 다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나오는 항공기
찾다 보니 하나 더 알게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공중교통수단」에 항공운송사업에 쓰는 항공기를 포함해요. 이 법의 중대시민재해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오는 경우예요.

이번엔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 안 사고가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불이 난 원인과 어떤 제품이었는지는 보도에 없어서 저도 몰라요.
소방 기관들이 알려 주는 평소 습관도 데일리안에 나와요. 충전할 땐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쓰고, 다 되면 바로 뽑고, 침대나 소파 위처럼 불붙기 쉬운 곳에서는 오래 충전하지 않기예요. 열이 나거나 부풀거나 냄새가 나면 바로 쓰지 말라고도 했어요.
옷으로 덮고 파우치에 담은 승객과 승무원 덕에 큰일이 안 났다는 게 제일 크게 남아요. 여러분은 비행기 탈 때 보조배터리를 어디에 넣어 두세요? 용량 표기부터 확인해 보셨나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곳
- 매일경제 「“승객이 옷으로 덮고 168명 대피”…청주공항 이륙 전 제주항공서 배터리 화재」 (2026.10.10)
- SBS 「청주공항서 이륙 직전 보조배터리 불…168명 전원 대피」 (2026.10.10)
- 데일리안 「“승객이 쥔 보조배터리서 불”…청주발 제주행 비행기, 화재로 ‘큰 일’날 뻔했다」 (2026.10.10)
- 강원도민일보(연합뉴스 제공) 「[속보] 청주공항 이륙 준비 여객기서 보조배터리 화재…승객 168명 전원 대피」 (2026.10.10)
- 경향신문 「비행기 탈 때 보조배터리, 인당 ‘2개’까지만…20일부터 시행」 (2026.4.8)
- 헤럴드경제 「“1인당 2개만 반입 가능” 韓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 국제 표준으로 채택」 (2026.4.7)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제70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YTN 유튜브 「이륙 직전 보조배터리 화재…승객 전원 대피」 (2026.10.11)
- 소재: 10월 11일 아침 포털 많이 본 뉴스 · 사진은 위키미디어 자료사진(사고 당시 사진 아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직접 만든 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