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접속 장애 2시간 반, 쿠팡이츠·플레이도 새벽 먹통 확인된 것

쿠팡 접속 장애 2시간 반, 쿠팡이츠·플레이도 새벽 먹통 확인된 것

쿠팡 접속 장애가 오늘 새벽에 터졌어요. 9일 0시 넘어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가 한꺼번에 안 열렸대요. 한밤중에 배달을 시킨 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소식이 뜨면 「해킹 아냐?」 하는 말이 따라붙어요.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곳이라 더 그래요. 그래서 보도 3건을 끝까지 읽고, 쿠팡의 공지와 법령 원문까지 확인해 봤어요.

접속 장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

보도를 합치면 9일 0시 전후에 시작됐어요. 매체마다 0시, 0시 반쯤, 0시 35분쯤으로 조금씩 달라요. 이용자 화면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만 떴다고 해요.

골목에 선 쿠팡 배송 트럭 (자료사진, 사진: Bonnielou2013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골목에 선 쿠팡 배송 트럭 (자료사진, 사진: Bonnielou2013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새벽 1시쯤에는 앱 첫 화면이 열리기도 했어요. 근데 상품을 고르면 다시 오류가 나거나 로그인이 안 됐어요. 「열리긴 하는데 쓸 수는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새벽배송을 주문하려던 분들이 제일 곤란했겠죠.

복구는 새벽 2시 30분쯤이에요. 이데일리와 데일리안이 이렇게 썼어요. KBS는 2시간 반 만에 정상화됐다고 했어요. 시각이 매체마다 몇 분씩 달라서 표는 범위로 적었어요.

접속 장애 경과 (보도 3건을 읽고 직접 줄여 만든 표)
접속 장애 경과 (보도 3건을 읽고 직접 줄여 만든 표)

배달과 물류가 제일 크게 흔들렸다

쿠팡이츠 쪽 피해가 눈에 띄었어요. KBS가 만난 식당 종업원은 밤 12시를 좀 넘긴 때부터 「조리 완료」가 안 쳐졌다고 했어요. 그 버튼을 눌러야 배차가 된대요.

서울 도로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사진: Lbking / CC BY 3.0, 위키미디어 공용)
서울 도로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사진: Lbking / CC BY 3.0, 위키미디어 공용)

배달 기사님들은 고객 주소가 안 보여서, 음식을 들고도 전달을 못 했대요. 커뮤니티에는 「음식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글이 이어졌다고 해요.

물류 현장도 멈칫했어요. 이데일리 보도로는 쿠팡플렉스 앱까지 접속 오류가 나서 상품 소분과 스캔이 멈췄대요. 데일리안은 배송 완료 인증이 늦어진 사례가 있다고 썼어요. 다만 KBS가 만난 물류센터 관계자는 0시 반에 약간 그랬다가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현장마다 체감이 달랐어요.

쿠팡 신선식품 배송 가방 (자료사진, 사진: Kl0518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쿠팡 신선식품 배송 가방 (자료사진, 사진: Kl0518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쿠팡 공지와 해킹 여부는 이렇다

쿠팡은 홈페이지 공지로 입장을 냈어요.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났지만 해소했다는 내용이에요. 고객센터에 문의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정상화 문자도 보냈대요.

해킹은 어떨까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쿠팡이 보안 점검을 추가로 했지만, 지금까지 해킹 같은 보안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데일리안은 이번 장애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두 문장을 합쳐서 읽었어요. 「업그레이드 오류가 지금까지의 설명이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안 나왔다」예요.

해킹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엔 일러요. 그렇다고 해킹이라고 볼 근거도 보도에는 없어요.

서비스 장애, 법에는 뭐라고 돼 있나

궁금해서 정보통신망법을 찾아봤어요. 제4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호조치를 하라고 해요. 운영장애로 생긴 피해를 보상할 보험에 가입하라는 조항도 있어요. 서비스가 중단되면 원인과 복구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조항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46조 — ① 운영장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②항) ② 서비스 중단 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⑥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46조 — ① 운영장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②항) ② 서비스 중단 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⑥항)

몇 분 멈추면 보고 대상일까요? 시행령 제40조는 연속해서 30분 이상 중단되면 보고하라고 해요. 24시간 안에 2회 이상 끊겨 합이 45분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는 문서로 하고, 원인·피해 내용·응급조치·복구대책을 넣어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0조 — ① 연속해서 30분 이상 중단되면 ②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문서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0조 — ① 연속해서 30분 이상 중단되면 ②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문서로 보고

여기서 하나만 짚을게요.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쿠팡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이번 건이 실제 보고 대상이었는지는 보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했다」거나 「안 했다」고 쓰지 않아요. 기준이 이렇다는 것만 확인했어요.

KBS News 「쿠팡·이츠 새벽 접속 장애…주문부터 배송까지 차질」 (2026.10.9, 유튜브)

새벽에 주문했다면 확인할 것

새벽에 주문하셨다면 주문 내역과 배송 예정일부터 열어 보세요. 취소됐는지, 결제만 되고 주문이 안 잡혔는지가 먼저예요. 보상은 쿠팡이 따로 낸 계획이 아직 보도에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새벽 장애 뒤 내 주문 확인표 (직접 만든 표)
새벽 장애 뒤 내 주문 확인표 (직접 만든 표)

이번에는 2시간 반이었어요. 월간 활성 이용자가 3,000만 명을 넘는 앱이 한꺼번에 멈추면 파장이 크다는 걸 다시 봤어요. 여러분은 이런 장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뭐가 걱정됐어요? 주문 취소였어요, 아니면 개인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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