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집행유예가 확정됐어요. 오늘 9일 오후, 위너 출신 송민호가 자필 편지로 공식 사과를 냈어요. 항소를 안 해서 1심 형량이 그대로 굳어졌대요.
포털 댓글을 보면 「이게 집행유예냐」는 말이 많아요. 근데 102일 무단결근이면 정확히 어떤 법에 걸리고, 징역 1년이 큰 건지 작은 건지는 숫자로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사 4건과 법령 원문을 열어 봤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일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보도를 합치면 이래요.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공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어요. 그 사이에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송민호 쪽이 기한 안에 항소장을 안 내서 그 형이 확정됐어요. 9일에는 직접 쓴 편지를 SNS에 올렸어요.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는 말이 있어요. 남은 절차와 의무도 성실히 하겠대요.

법에는 며칠부터 처벌이라고 적혀 있나
병역법 제89조의2를 열어 봤어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기준이 8일이에요. 이번 102일은 그 기준을 한참 넘어요.

위키트리는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7일 이내 이탈이면 이탈일수의 5배를 더 복무하는 방식이고, 8일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위키트리 설명이에요. 저는 89조의2만 확인했어요.
그러면 징역 1년은 큰 걸까요?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니까, 상한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판결문 전체는 못 봤어요. 왜 이 정도인지는 몰라요.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간다는 뜻일까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사정을 참작할 만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다고 해요. 이번에 유예기간이 2년이에요.

제65조는 유예기간을 아무 일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해요. 반대로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병역은 끝난 걸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소집해제는 이미 2024년 12월에 됐어요.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병역도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위키트리에 실린 병무청 관계자 말은 이래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1심에서 인정된 이탈이 102일이라, 그대로 확정되면 102일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이에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복무 절차도 병무청 몫이에요. 이번 건에서 병무청이 어떤 순서로 소집하는지는 아직 공개된 게 없어요. 일정이 나오기 전엔 단정 안 해요.
다만 재복무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오늘 기사에는 안 나왔어요. MBC 뉴스가 「재입대 입장을 밝혔나」를 다뤘는데,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 법은 8일부터 처벌이에요. 둘, 징역 1년은 유예 2년이라 곧바로 수감되는 형이 아니에요. 셋, 병역 문제는 병무청 절차가 따로 남아 있대요.
저는 이번 건에서 숫자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법은 8일부터 처벌인데 102일이고, 형은 징역 1년·유예 2년이에요. 이걸 가볍다고 보느냐 무겁다고 보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은 이 판결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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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 동아일보 「’집유 확정’ 송민호 ‘병역의무 다한 청년들께 죄송…책임감 있게 살겠다’」 (2026.10.9)
- 경향신문 「’복무 중 102일 무단 이탈’ 송민호 자필 사과」 (2026.10.9)
- SBS 「송민호, ‘부실 복무’ 공식 사과…SNS 올라온 자필 편지」 (2026.10.9)
- 위키트리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재복무하면 얼마나 더 채워야 하나」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89조의2, 「형법」 제62조·제63조·제65조 (시행 2026.10.2)
- MBC뉴스 유튜브 「[뉴스 ‘꾹’] ‘유죄’ 송민호 자필로 사과..’재입대’ 입장 밝혔나 보니」 (2026.10.9)
- 소재: 10월 9일 오후 포털 많이 본 뉴스 · 사진은 위키미디어 자료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직접 만든 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