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할인 허용 법안 13명 발의, 1만 원 결제에 최대 100원 달라지는 구조

현금 할인 허용 법안 13명 발의, 1만 원 결제에 최대 100원 달라지는 구조

의원 13명이 현금 할인 허용 법안을 냈어요. 카드 대신 현금이나 간편결제를 쓰면 깎아 주는 걸 허용하자는 개정안이라는 기사가 9일 포털에 떴어요. 동네 가게에서 「현금이면 천 원 빼 드려요」 들어 보신 적 있죠?

근데 그 한마디가 지금 법으로는 애매하대요. 기사와 법령 원문을 같이 읽고, 뭐가 바뀌는 건지 확인해 봤어요.

서울의 한 카페 내부 (자료사진, 사진: H. Y. Shin 000 / CC0, 위키미디어 공용)
서울의 한 카페 내부 (자료사진, 사진: H. Y. Shin 000 / CC0, 위키미디어 공용)

발의된 개정안, 무슨 내용인가

기사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의원 13명이 참여했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9일 기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현금, 직불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처럼 신용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수단을 쓰면 수수료 차액 범위 안에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범위가 중요해요. 가게가 아낀 수수료만큼만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크게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법은 뭐라고 하나: 제19조 1항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①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②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①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②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1항)

그래서 기사는 이렇게 설명해요. 가게가 카드보다 수수료 싼 수단을 쓰는 사람에게만 할인을 주면, 카드 회원 차별로 해석될 소지가 컸다고요. 개정안은 가게가 절감한 수수료 범위 안의 혜택은 차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대요.

벌칙도 확인했어요. 제70조 4항은 제19조 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현금 할인을 한 가게가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는지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법 제70조 ④항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해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같은 법 제70조 ④항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해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얼마나 깎을 수 있나: 기사 속 예시로 계산

기사에 예시가 있어요. A 가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이고 선불금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0.5%라는 가정이에요. 이 요율은 가정이라 실제 가게 요율이 아니에요.

1만 원을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150원, 간편결제 수수료가 50원이에요. 차액은 100원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가게는 간편결제 고객에게 최대 100원까지 할인하거나 적립해 줄 수 있어요. 1만 원에 1%예요. 제가 직접 계산해 표로 줄였어요.

비접촉 결제 단말기 (자료사진, 사진: Epolk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비접촉 결제 단말기 (자료사진, 사진: Epolk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솔직히 1%라니 작아 보이죠.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간편결제를 쓰는 손님이 많을수록 이익이에요. 지금은 그 이익을 손님에게 나눠 주려 해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결제수단별 수수료 차이 (기사 속 예시 요율로 직접 계산한 표)
결제수단별 수수료 차이 (기사 속 예시 요율로 직접 계산한 표)

왜 7년 만에 다시 나왔나

이런 논의는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에 전해철 당시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냈어요. 정부도 2020년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논의 흐름 (기사를 읽고 직접 줄여 만든 표)
논의 흐름 (기사를 읽고 직접 줄여 만든 표)

다시 불붙은 배경으로 기사는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을 들어요. 한국은행 자료로 올해 상반기 선불금 기반 간편지급 이용액이 하루 평균 2,372억원이에요. 1년 전보다 23.1% 늘었어요. 계좌 기반 간편지급도 481억원으로 17.0% 늘었어요.

찬반은 이렇게 갈린다

소비자단체는 긍정적으로 본대요. 결제수단끼리 수수료 경쟁이 붙을 수 있다는 이유예요. 서울YMCA는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만 낮아져도 가맹점이 연간 약 1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대요.

반대로 신중한 목소리도 있어요.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게가 아낀 비용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돌려줄지는 별개 문제라고 했어요. 금융위원회는 공식 요청을 받은 게 없어서 정리한 입장이 없대요. 국회에서 의견을 물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무인 결제기의 비접촉 단말기 (자료사진, 사진: FASTILY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무인 결제기의 비접촉 단말기 (자료사진, 사진: FASTILY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KBS 뉴스 부산 「[3분 법률] ‘현금 할인’ 불법일까?」 (2025.12.15, 유튜브 · 이번 개정안 이전 방송)

정리하면 이래요. 아직은 발의 단계예요. 통과 여부도, 시행 시기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전까지 현행 제19조 1항은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현금 내면 깎아 주는 가게, 있으면 일부러 현금 쓰세요? 아니면 포인트 쌓이는 카드가 더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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