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원 부동산 광고 알바, 2명 검찰 송치된 이유

건당 200원 부동산 광고 알바, 2명 검찰 송치된 이유

200원이에요. 부동산 광고 알바로 글 한 건 올리면 받던 돈이요. 이 알바를 하던 30대와, 회사 지시로 매물 광고를 올리던 20대 신입사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어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10월 5일 밝힌 내용이에요. 두 사람 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대요. 근데 법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두 사람은 무슨 광고를 올렸나

한 명은 지인의 부탁으로 음식점 같은 가게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에 올렸어요. 받은 돈은 글 한 건에 200원, 그리고 시간당 1만 원이었다고 해요. 광고 문구는 생성형 AI로 만들었대요.

다른 한 명은 컨설팅 업체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어요.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상사 지시로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같은 의료시설 임대 광고를 올렸다고 해요.

건당 200원과 벌금 상한 비교 (직접 계산)
건당 200원과 벌금 상한 비교 (직접 계산)

둘 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법 조문 한 줄이 갈랐어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짧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매물 광고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서울시청 — 이번 단속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했어요 (사진: Mobius6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서울시청 — 이번 단속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했어요 (사진: Mobius6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① 표시·광고 조항 ② 중개사가 아니면 광고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① 표시·광고 조항 ② 중개사가 아니면 광고 금지

가게 양도 글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서울시는 점포나 사업체 양도 광고라도 보증금·월세 같은 부동산 임대 조건을 함께 적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사례가 딱 그 경우였어요.

벌칙은 제49조에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는 재판에서 정해지지만, 상한만 놓고 보면 200원과는 비교가 안 돼요.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모습 (사진: Pixel.la / CC0, 위키미디어 공용)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모습 (사진: Pixel.la / CC0, 위키미디어 공용)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제18조의2제3항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제18조의2제3항 위반

왜 이렇게까지 막을까요. 중개사무소는 등록할 때 공제나 보증보험에 들어요. 거래 사고가 나면 손님이 보상받을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등록 안 한 사람이 올린 매물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허위 매물이나 미끼 광고가 섞여도 책임질 사람을 찾기 어렵고요.

그래서 광고를 올린 사람만이 아니에요. 법 제18조의2는 중개사가 광고할 때도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반드시 적게 해요. 광고만 봐도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200원으로 1천만 원을 벌려면

그래서 직접 나눠 봤어요. 1,000만 원을 200원으로 나누면 5만 건이에요. 하루 100건씩 올려도 500일, 1년 4개월 넘게 매일 올려야 하는 양이에요.

시급 1만 원을 합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4시간, 주 5일, 4주로 가정하면 한 달에 약 80만 원이에요. 벌금 상한의 12분의 1도 안 돼요. 그 대가로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신입사원 쪽은 더 억울할 수 있어요. 시킨 사람은 따로 있었잖아요. 서울시도 “업무를 맡기기 전 충분히 법령을 안내해야 하고, 직원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양쪽에 당부했어요.

이런 제안이 오면 거르세요

의심해야 할 알바 제안 (직접 정리한 표)
의심해야 할 알바 제안 (직접 정리한 표)

요즘 SNS나 알바 앱에 「집에서 글만 올리면 되는 부업」이 많아요. 그중 매물·양도 글을 올려 달라는 제안은 한 번 더 따져 봐야 해요. 표에 정리한 문구가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일단 멈추는 게 맞아요.

반대로 집이나 가게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광고를 올린 곳이 정식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부동산중개업 조회에서 등록 여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광고에 사무소 이름·등록번호가 없으면 의심해 볼 만해요.

국토교통부 「사진 속 집과 실제 집이 다르다?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과 대처방법」 (유튜브)

국토교통부 영상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광고를 알아보는 방법이 짧게 정리돼 있어요. 불법 광고를 봤다면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어요.

서울시청 앞 이정표 (사진: Mobius6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서울시청 앞 이정표 (사진: Mobius6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

200원짜리 부업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무섭죠. 여러분은 이런 「글만 올리면 되는 알바」 제안,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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