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이었어요. 60대 남성이 20L 종량제 봉투를 열었어요. 헌 옷을 모으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옷가지 밑에 뭔가 있었어요. 5만 원권 다발이었어요. 한국은행 띠지로 100장씩 묶인 게 5개. 현금 2,500만 원이요.
이 얘기가 어젯밤 디시 실베에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은 「쓰레기봉투서 2500만원…주인 없어 발견자 품으로」였어요. 오늘 아침 기준 조회가 1만 2천, 댓글은 460개가 넘었어요. 제목만 보면 통째로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 아니었어요. 통장에 들어온 건 1,923만 원이에요. 577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확인 — 경찰이 6개월 동안 한 일
10월 2일 제물포경찰서 설명이 실린 기사들을 같이 봤어요. A씨는 돈을 보자마자 신고했어요.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이잖아요. 경찰도 범죄부터 의심했겠죠. 그래서 주인 찾기와 수사를 같이 했어요.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공고를 냈어요. 발견 장소 주변엔 전단을 붙였고요. 근처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돌면서 돈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지폐 지문 감식도 했고, 주변 CCTV도 봤어요.

그래도 주인은 안 나왔어요. 지문에선 단서가 없었어요. CCTV도 마찬가지였고요.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돈은 그동안 국고로 관리했어요. 8월에 A씨 계좌로 1,923만 원이 들어갔고요. 빠진 577만 원은 세금 22%와 신문 공고비예요. 2,500만 원의 22%는 550만 원이거든요. 남는 27만 원 안팎이 공고비인 셈이에요. 이건 제 계산이에요. 공고비 숫자는 기사에 따로 없었어요.

배경 — 주운 돈이 6개월 뒤 내 돈이 되는 법
근거가 궁금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찾아봤어요. 민법 253조, 딱 한 줄이에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조건이 붙어요. 유실물법 9조는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에 내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고 정해 놨어요. 보상금 받을 권리도, 소유권 받을 권리도요. A씨는 바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고요. 주운 돈을 며칠 갖고 있다가 내면요? 6개월을 기다려도 내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디에 내야 하냐고요? 유실물법 1조엔 경찰서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괄호 안에 지구대·파출소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동네 파출소에 내도 된다는 거예요. 제주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도 받아요.
처음부터 권리를 포기하는 길도 있어요. 유실물법 7조예요. 미리 신고하고 포기하면 보상금도 소유권도 안 받아요. 대신 습득자로서 질 의무도 없어요.

돈이 빠지는 이유도 법에 있었어요. 유실물법 3조를 보면 공고비·보관비 같은 비용은 소유권을 받아 가는 사람이 내요. A씨 몫에서 공고비가 빠진 이유예요.
주인이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유실물법 4조는 돌려받는 사람이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어요. 2,500만 원이면 125만~500만 원이에요. 주인이 안 나와서 몫이 몇 배가 된 거네요.
날짜 하나만 더요. 소유권을 얻고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받아 가지 않으면 그 권리도 사라져요. 유실물법 14조예요. 연락 오면 바로 가야겠죠?

남는 궁금증 — 누가 2,500만 원을 버렸을까
헤럴드경제는 제목에 ‘횡재’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다 읽고 나면 물음표가 더 커요. 띠지도 안 뜯은 돈다발이에요. 그걸 옷으로 덮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었어요. 실수였다면 왜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찾았을까요?

파이낸셜뉴스 표현을 빌리면 돈의 출처를 두고 “각종 추측만 제기되는 사이” 6개월이 지났어요. 경찰이 확인한 건 두 가지예요. 범죄 흔적은 없다. 주인은 안 나타났다.

하나 배운 건 7일이에요. 큰돈이든 지갑이든 바로 내는 게 제일 남는 장사더라고요. 신고를 미뤘다면 이 1,923만 원도 없었을 거예요.
헌 옷 모으러 연 봉투 하나가 1,923만 원이 됐어요. 그 봉투를 내놓은 사람은 지금 이 뉴스를 봤을까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곳
- 파이낸셜뉴스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주인 안 나타났다…최초 발견자 통장으로 입금」 (2026.10.2)
- 한국일보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 주인 안 나타나 ’60대 발견자 품’으로」 (2026.10.2)
- 헤럴드경제 「‘주인 안 나타났다’…헌옷 속 2500만원 습득자 ‘횡재’」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3·4·9·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소재: 디시인사이드 실시간베스트 「쓰레기봉투서 2500만원…주인 없어 발견자 품으로」 (2026.10.2) · 사진은 위키미디어 자료사진과 직접 만든 표·그림
사진 출처
- 50000 won banknote.jpg — Bank of Korea / South Korean currency
- Incheon Jungbu Police Station.JPG — hyolee2 / CC BY-SA 3.0
- Incheon Bupyeong Police Station Yeokjeon Police Box.JPG — hyolee2 / CC BY-SA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