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3번 이겼는데, 24년째 한국에 못 오는 이유

유승준 비자 소송 3번 이겼는데, 24년째 한국에 못 오는 이유

서초동 서울고법 행정8-2부 법정.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읽었어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유승준, 피고는 LA 총영사예요. 입국 금지 24년째에 비자 소송만 세 번째, 이번에도 유승준이 이겼어요.

속보가 뜨고 루리웹 유머게시판에 글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제목부터 「유승준 승소한거 큰의미없음」이에요. 본문은 딱 한 줄이었고요. “아마 최종승소해도 또 씹을거임.” 근데 이거, 진짜 그런 걸까요? 이긴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판결 기사들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2002년 출국부터 2026년 항소심까지 날짜순 정리 (직접 만든 표)
2002년 출국부터 2026년 항소심까지 날짜순 정리 (직접 만든 표)

사실 확인 — 오늘 판결에서 나온 것

오늘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가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유승준 손을 들어줬어요. 총영사 쪽 항소가 기각된 거예요.

KBS 「유승준, 비자 거부 또 이겼지만…」 (유튜브)

시작은 24년 전이에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였어요. 2002년 1월 10일, 공연을 하겠다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나갔어요. 8일 뒤인 18일에 미국 시민권을 땄고요. 그래서 한국 국적이 없어졌어요. 법무부는 2월 1일 입국 금지를 결정했어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일대 (자료사진·위키미디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일대 (자료사진·위키미디어)

그 뒤로 13년은 조용했어요. 2015년 8월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면서 소송이 시작돼요. 그해 나이가 38세였어요. 이 숫자, 뒤에서 다시 나와요.

비자 소송 3건의 제기 시점과 결과 (직접 만든 표)
비자 소송 3건의 제기 시점과 결과 (직접 만든 표)

세 번 이겼는데 왜 또 소송일까

표로 보면 이래요. 1차 소송은 2015년 8월에 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 승소했어요. 근데 총영사관이 2020년에 다시 거부했어요. 2차 소송은 2020년 10월에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 확정 승소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① 입국 금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① 입국 금지 사유

그런 다음 2024년 6월 17일, 총영사관이 세 번째로 거부했어요. 관계기관 의견을 다시 받아 본 뒤였어요.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고, 2025년 8월 1심에 이어 오늘 2심까지 이겼어요.

법정 의사봉 (자료사진·위키미디어)
법정 의사봉 (자료사진·위키미디어)

포인트는 이거예요. 법원이 판단하는 건 “이번 거부 처분이 적법했냐”예요. 거부가 위법하다고 취소돼도, 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새 처분이 생겨요. 그럼 또 소송이에요. 루리웹 댓글에 “이유를 다른거로 적으면 되는 거”라는 말이 달린 게 이 구조 때문이거든요.

LA 총영사관 건물 전경 (자료사진·위키미디어)
LA 총영사관 건물 전경 (자료사진·위키미디어)

1심·2심 법원이 본 것

2025년 8월 28일 1심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였어요. 판결 문장이 꽤 셌어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영구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다른 병역면탈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원고만 장기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적 취급”이라고도 했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법 제5조 — ① 병역 문제로 국적을 바꾼 동포도 41세가 되는 해부터는 체류자격을 줄 수 있다는 단서 ② 2017년 개정 표시(그 전엔 38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법 제5조 — ① 병역 문제로 국적을 바꾼 동포도 41세가 되는 해부터는 체류자격을 줄 수 있다는 단서 ② 2017년 개정 표시(그 전엔 38세)

앞에서 말한 38세가 여기서 돌아와요. 2023년 2차 소송 항소심이 기댄 게 옛 재외동포법이었어요. 병역을 피하려고 외국 국적을 딴 사람도 38세가 넘으면 예외를 두는 단서가 있었거든요. 2017년 개정으로 이 나이가 41세로 올라갔어요. 근데 유승준은 개정 전인 2015년 8월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옛 법이 적용됐어요.

한국 여권의 사증(VISAS) 면 (자료사진·위키미디어)
한국 여권의 사증(VISAS) 면 (자료사진·위키미디어)

총영사관 쪽 논리도 들어 볼 만해요. 올해 7월 3일 항소심 첫 변론에서 유승준을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라고 불렀어요. 1심대로 가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주장이었고요. 유승준 쪽은 10년째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맞받았어요.

소송마다 제기부터 선고까지 걸린 개월 수 (직접 만든 그림)
소송마다 제기부터 선고까지 걸린 개월 수 (직접 만든 그림)

비자가 나와도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반응은 이겨도 못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이건 반쯤 맞아요. 1심 때 유승준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효력이 없다는 확인도 같이 구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각하됐어요.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MBC는 이걸 두고 입국 금지는 유지된다고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비자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세 번 나왔어요. 입국 금지 결정 자체는 법원이 손대지 않았고요. 총영사관이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가요. 루리웹 글 “2심에서 승소 아마 대법원 가겠지 뭐”도 같은 얘기예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자료사진·위키미디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자료사진·위키미디어)

소송에 든 시간도 세어 봤어요. 1차가 55개월, 2차가 37개월이에요. 3차는 2심까지 25개월이고요. 10년 넘게 법원을 오간 셈이에요.

위에서 본 LA 윌셔 거리 (자료사진·위키미디어)
위에서 본 LA 윌셔 거리 (자료사진·위키미디어)

재밌는 건 유승준 본인 말이에요. 올해 6월 4일 유튜브에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했고요. 근데 소송은 멈추지 않았고, 넉 달 뒤 오늘 또 이겼어요.

2002년 1월에 나간 지 24년이에요. 2015년 신청 때 38세였던 사람이 이제 쉰을 바라봐요. 법원은 “영구 금지는 지나치다”고 하고, 정부는 “아이콘”이라고 해요. 둘 다 이유가 있어 보여서 더 어렵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법원이 세 번 위법이라고 했으면 이제 비자는 내줘야 한다고 보세요?

참고한 곳

사진 출처

  • Supreme Court of Korea (2020).jpg — Seoul Institute / CC BY 4.0
  • South Korean Consulate in Los Angeles.jpg — EEJCC / CC BY-SA 4.0
  • Korean Consulate, Los Angeles.jpg — Downtowngal / CC BY-SA 4.0
  • ICN T2 arrival.jpg — AirportTerminalGuy / CC BY 4.0
  • CourtGavel.JPG — Jonathunder / CC BY-SA 4.0
  • View of Wilshire and Vermont from above.jpg — Downtowngal / CC BY-SA 4.0

글쓴이